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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란 무엇일까? 탐정사무소 확인이용 가능한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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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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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란 무엇일까? 탐정사무소 확인가능한 업무 범위 사실조사는 의심을 사실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탐정사무소 찾는 분들이 상담 중 자주 하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졌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을 때 누구나 나름의 결론을 예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조사는 의뢰인의 의심이 맞다고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입증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하고,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가까워지는 진행 진행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가 처음 예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숨기거나 억지로 맞추지 않는 것이 사실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조사와 경찰 수사는 다릅니다

탐정사무소 경찰이나 검찰처럼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고,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도 할 수 없습니다.
탐정사무소 진행하는 사실조사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현장에서 확인 이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거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탐정사무소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민사·이혼·형사 절차에 관한 판단도 탐정이 할 수 없습니다.
탐정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 등관련 전문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실조사를 알아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생활 침해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 배우자의 반복적인 행동 변화가 뭔가 이상한 경우 계약 전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전거래 후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스토킹·협박과 관련된 행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분쟁 발생 전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같은 소재확인이라도 단순히 만나고 싶다는 이유와 법적 권리행사를 위해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관계와 목적,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사실조사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사실조사는직원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정황을 업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외부 사실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내부 비리 제보가 들어온 경우 특정 거래처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경우 재고와 장부 수량이 계속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업자료가 외부에 알려진 정황이 있는 경우 외주업체와 내부 관계자의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감사만으로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때 처음부터 횡령이나 배임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 날짜, 승인 과정, 접근 권한,관련 계약과 결재자료를 먼저 살펴보면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라 하더라도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탐정사무소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는사건의 목적과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공적 정보의 확인 의뢰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의 분류 날짜·장소·행동의 시간순 정리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확인 기존 자료와 새롭게 확인된 내용의 비교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작성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닙니다.
사진과 영상이 많더라도 촬영 시점과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사실과 추정이 섞여 있다면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조사 결과는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나누어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조사 요청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청은 불법행위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 해킹 통신내역과 금융정보 불법 조회 차량과 소지품에 위치추적기 설치 주거지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개 대화 녹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수사기관을 사칭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과 강요를 이용한 정보 수집 위치정보법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청취를 제한합니다.
조사 과정이 위법하다면 의뢰인에게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 알아낼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불법적인 조회를 암시하는 업체라면 구체적인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제공한 정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조사 도중의뢰인이 전달한 주소나 날짜, 인물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나 주변의 말을 토대로 정보를 정리하면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기존 자료를 모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현장에서 직접 확인됐거나 출처가 명확한 자료로 확인된 내용 잘못된 초기정보 -변경된 주소나 잘못 기억한 날짜처럼 조사 후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내용 해석과 추측 -정황을 바탕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예상한 장소에서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는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사는 처음 세운 가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기존 내용을 수정하면서 실제 사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와 보고서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는 비용만 비교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비용이나 결과물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약서 작성 전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 대상과 업무 범위 진행 날짜와 예상 기간 투입 인원과 활동 지역 기본 비용에 포함된 업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 정보가 변경됐을 때 재협의 방법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방식 중도 종료 및 정산 기준 개인정보와 원본자료의 폐기 기준 결과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조사자의 해석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사 도중 대상이나 장소가 달라진다면 업체가 임의로 업무를 확대하기보다 새로운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주)솔개탐정 의 사실조사 원칙 (주)솔개탐정 은 약 17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개인과 기업의 사실조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사 소개자료 기준대한민국 1호 사회적기업 탐정회사이며, PIA한국공인 탐정협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비롯한 여러 관련 자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결론으로 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구분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조사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지 추측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보유한 자료는 무엇인지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려는지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주)솔개탐정 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업무를 검토하고, 조사 범위와 비용, 예상 결과물을 계약 전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방관·군인·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도 운영하고 있으며,적용 대상과 조건은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반복되고 있다면 먼저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의 출발점은 정답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대표번호033-90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