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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이혼하게 된 이유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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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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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 입니다.
결혼생활이 유지되기 감당하기 힘든 상황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별거’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떨어져 지내는 것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부부의 실질적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기간의 별거는 결혼생활의 종착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 정당하게 이혼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을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충족될 때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이 이용 가능한 사유로 여섯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한 부당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별거는 이 중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가능한데, 그 자체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별거 기간만을 보고 이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행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했는지, 이후 재결합의 여지는 없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경제적 유기 등이 별거의 원인이라면 그 책임은 명확해지고, 이런 점이 입증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별거 중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상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아무런 소식도 없이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방식를 거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공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이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별거 중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우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이혼은 단순히 결혼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여러 법적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별거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부터 소송 전략, 공시송달 등 실제 절차까지 모두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필요한 서류를 법에 맞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에,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아쉬움이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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